[단독] 골프 치러간 이스탄불?…수출입은행 '도덕적 해이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는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터키 이스탄불에도 있는데요, 전 이스탄불 사무소장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드나들고 출장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징계는 정직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.<br /><br />개소식에는 당시 행장을 비롯해 현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양향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올해 초 '이스탄불 운영사무소 특별감사 보고서'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부임한 전 사무소장 A씨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근무한 현지 직원들에 따르면, A 전 소장은 빈번히 골프장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운전기사를 대동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운행기록부에는 목적지를 '터키어학원' 등으로 기재했습니다.<br /><br />직원들은 "A 전 소장이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가기 위해 빈번히 자리를 비웠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부는 A 전 소장의 업무용 시스템 접속 내역을 근거로 근태가 불량하다고 추론했습니다.<br /><br />로그인 기록이 아예 없는 날이 5일 확인됐고, 오후 늦게 접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출장비 부당수령도 적발돼 전액 변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는 어떻게 됐을까요.<br /><br />수출입은행은 '출장비 부당수령', '공용차량 사적 사용', '집무시간 미준수' 등이 적발된 A 전 소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특히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게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수출입은행은 "예외적인 사례"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